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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회사에 법적 효력이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자가 회사 명의로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으나 법률상 효력이 없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배임죄의 요건인 재산상 손해발생 또는 손해발생 위험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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