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건물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계단참 부분은 건물 이용자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배관리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로, 피고인은 건물을 취득한 이후부터 안전바의 부재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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