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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틀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점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틀공사 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태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약하는 물적 상태를 조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판단되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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