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4,996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1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3에게 벌금 1,200,000원이 선고되었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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