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약류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이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할 수 있나요?
Answer
화약류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은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으나, 이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발파할 수는 없습니다.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1항은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직무를 수행하면서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업자와 종업원은 화약류를 소지할 필요성이 있을 뿐 직접 사용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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