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감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의사의 책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진단서에 수감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경우, 이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진실성을 담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감생활 가능 여부는 규범적인 측면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수감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기재했다면, 의사는 그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기재에는 판단과 사실성의 진실성을 모두 담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