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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한 시설물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제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옥상에 지은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입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옥상에 축조한 창고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주장하였으나, 옥상에 설치된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불법 증축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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