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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어떤 범행을 저질렀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2009년경 지적장애와 알콜중독 상태인 공소외 1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보험사의 본인확인 전화를 피고인 2가 대신 받으며, 공소외 1이 보험가입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공소외 1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 후, 공소외 1이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천7백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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