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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즉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발급한 처방전이 일반적으로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받게 하려는 목적의 처방전이 아닌, 의약품이 교도소에 반입될 때 그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된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사에게 조제를 의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의료법상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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