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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발주 방식으로 공소외 5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외 3 회사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선발주 계약으로 공소외 5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협약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며, 채권단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한 것은 자율협약에 위배되어 공소외 3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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