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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으로 직접 촬영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한 영상을 타인이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촬영’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전송한 영상을 피고인이 저장하였더라도 이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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