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ㆍ폭행(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물의 반포나 제공을 처벌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촬영물의 유포행위는 촬영행위와 마찬가지로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유포행위를 한 자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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