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약류 제조시설의 변경허가 없이 최루탄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업무상실화로 처벌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최루탄 제조 시 수동식 제조기를 제거하고 분말압축성형기를 새로 설치하며 건식성형 방식으로 변경했으나, 경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식성형 과정에서 분진이 다량 발생하여 기계 내 마찰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 위험이 존재하므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방법 변경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실화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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