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망한 환자에 관한 의료 정보를 게시한 행위가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인이 사망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누설한 경우라도 형법 제3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상비밀누설죄의 '타인'과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타인'은 일반적으로 생존한 사람을 의미하며, 보호법익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에 해당하므로 비밀의 주체는 생존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정보 게시 행위는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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