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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법원이 어떤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나요?

Answer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치위생사가 직접 치료행위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치과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진료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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