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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1인 시위가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 행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1인 시위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광고물 게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시위는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며, 공천 이전에 이루어진 시위로 선거구와 무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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