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약외품의 포장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의약외품의 제조에 해당하나요?
Answer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는 약품의 변형이나 조합 등 일정한 과정을 통해 새로 산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기존 제품의 개봉 및 포장 변경만으로는 의약외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화학적 변형이 없이 기존 의약외품의 포장 단위나 설명만 변경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규제하는 의약외품의 제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2 회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처하며, 1에 대한 형 집행은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2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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