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병무청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 추가로 새로운 사유(영주권 취득)를 제시하며 다시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 과정과 결과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외여행 허가 또는 연장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병무청의 불허 통보가 위법하더라도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귀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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