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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동종 범죄에 대한 수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과 범행의 계획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공소외인에 대한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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