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이 성립하나요?
Answer
조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되면,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4년 12월 30일 임시총회와 2015년 4월 2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자금 차입에 관한 의결이 있었으나, 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로 인해 이주비 대출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계약이었으므로,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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