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에칭과 본딩 시술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에칭과 본딩 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명확히 제한되어 있으며, 에칭과 본딩 시술은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와 같은 시술을 한 피고인 1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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