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음란성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물로,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문학적·예술적·과학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란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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