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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약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피고인의 무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거짓 광고 행위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4호 및 제9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필요한 제조업 신고 및 품목별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한 후 별도 포장과 상호 표시로 재포장하여 판매한 행위를 무신고 의약외품 제조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사가 제조하지 않은 의약외품에 대해 자사 제조품처럼 KGMP 적격 표시 및 허위 광고를 한 점에서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거짓 및 과장광고를 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약외품의 제조 및 광고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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