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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교 시간강사가 수업 중 정치적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대학교 시간강사가 수업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관련 신문기사를 배부한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목적의지를 수반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수의 행동이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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