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캐시카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캐시카드는 가상계좌를 통한 대가의 정산 대행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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