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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할 당시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할 당시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분행위가 필요하나,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인식하고 서명하였으며, 재산 처분에 해당하는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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