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주1)·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주2)·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Answer
피해자와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어 즉시 이전이 어렵다고 거짓말하며, 잔금 지급 시까지 안전장치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사실로 믿고 토지에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이 근저당권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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