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작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나, 저작권법을 참조하여 음란물의 내용이 촬영되어 저장되는 시점에서 음란물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해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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