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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사용한 '미하 바디텍' 기구가 의료기기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미하 바디텍' 기구는 저주파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기구로서, 그 성능과 사용 방식이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하며,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도 동일하게 인정되어 의료기기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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