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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의 등기이전 의무가 있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이전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협력의무는 자기 사무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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