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가기술자격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저속한 문자메시지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음란물 유포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문자메시지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문자메시지가 남녀 간 성교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 성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저속함을 넘어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저속한 문자메시지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음란물 유포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