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가기술자격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저속한 문자메시지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음란물 유포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문자메시지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문자메시지가 남녀 간 성교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 성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저속함을 넘어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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