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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공유한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페이스북 ‘공유하기’ 기능은 정보를 단순히 저장할 때에도 사용하는 기능이고, 피고인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공유하며 의견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교사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신문기사를 보고 재미있어서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선거 현수막의 기발함을 강조하는 흥미 위주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유 행위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로 인정되기 어려워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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