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른 사람의 신체가 담긴 화면을 다시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촬영물 제공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다른 사람의 신체가 담긴 화면을 다시 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촬영물 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다른 매체로 복제되거나 저장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통을 금지하는 취지임을 설명하며, 입법목적에 따라 촬영물의 복제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성을 유지한 촬영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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