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 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 자발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경제적 궁박을 악용해 성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유도하여 자유로운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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