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정보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유상제공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등 필수 고지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공에 따른 대가 수령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15조와 제17조에 따라 정보처리자는 수집·이용 목적과 제3자 제공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유상제공 사실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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