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까?
Answer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국제규약과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는 국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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