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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조형물 제작에 대한 복제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도안이 피해자의 창작물로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제작된 조형물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창작한 도안은 특정한 재질과 규격을 갖춘 조형물을 형상화하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은 응용미술저작물의 복제 개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안을 바탕으로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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