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중계사이트를 개설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와 연결된 중계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운영했습니다. 회원들은 중계사이트에 가입한 후 국내 계좌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해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였으며, 베팅 결과에 따라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각각의 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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