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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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