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음을 알고도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인정됩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5일 동안 236회에 걸쳐 교제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전송되었으며, 불응할 경우 피해자와 그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상 “도달”이란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