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교통법에 따라 황색등화 신호 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 따르면, 황색등화 신호 시 운전자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 멈추어야 하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본 판결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황색등화 신호 시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황색등화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신호가 아니며, 일부 상황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진행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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