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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주장한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 여부에 대해 원심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Answer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한 것이지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의 판단은 증거와 대조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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