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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복사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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