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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해당액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자신의 과실 유무나 비율에 상관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으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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