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준강간미수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인하고 성행위를 시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잘못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준강간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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