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첫 만남 이전’ 신상정보 제공 의무가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었으나, 항소심은 이 규정이 결혼중개업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결혼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국제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되었으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제공의 시기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규정의 ‘첫 만남 이전’ 신상정보 제공 의무는 국제결혼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전에 결혼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만남 이후 신상정보 제공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낭비,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제공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소심은 시행령이 결혼중개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