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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근매체를 대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교부한 경우, 대가관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 심사를 위해 이루어졌더라도, 대가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와 대출 기회를 얻으려는 목적 사이에 상호 교환적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심사와 대출 상환을 위해 접근매체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임의적 금융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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