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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기 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제3자가 임치한 경우, 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라,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매매를 취소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물건이 제3자인 재항고인의 창고에 임치된 경우,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재항고인은 매수인에 대한 임치료 청구권을 통해 해당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가 재항고인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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