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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2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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