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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 이유에 대해 법원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중개한 대상이 ‘채권’으로, 채권은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채권의 양도와 근저당권의 이전이 당사자 간에 이미 예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이전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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